도로점용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서류는 점용신청지의 지적도, 점용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사업계획서(점용목적, 시설종류, 규모, 도시계획여 등)등을 제출하여 주시면 사전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홈페이지(pttp://pcmo.mltm.go.kr→ 국민마당→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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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전심사의 청구)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