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귀하께서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정식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제기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하셔야 하며, 진정서 제출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사업장 관할 노동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본동 78번지) IT 벤처타워 동관10~11층.
- 업무담당 : 02-2142-8884, 대표번호 : 02-403-0009.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을 제기하시면 관할 노동청에서는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임금 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홈페이지(http://www.klac.or.kr)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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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