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임신하면 불이익"관련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는 임신중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임산부의 보호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근로기준법 제74조)
가.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장시간 근로로 인해 유·사산 및 조산, 저체중아를 출산할 수 있어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 야간, 휴일 근로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의 명시적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시에만 허용됩니다
나. 사용자는 임신한 여직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 사용자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배치전환 청구를 거절하였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
※ 출산전후휴가 및 그이후 30일 동안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이며,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 해당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됩니다.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며,
* 제9조 임금 외의 금품 등에 관한 규정에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있습니다.
☞ 귀하의 인터넷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임신등의 사유로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을 주었을 경우 처벌 규정이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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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