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관리청은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환경, 수자원개발 및 이용 현황 등 하천의 홍수관리, 용수공급, 하천환경보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이 되도록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 하천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 하천의 개황(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강우, 기상 및 수질 등 자연 조건 등의 항목)
- 제방.댐.저류지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대책
-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확폭 및 그 경계 등)
- 하천구역.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사항
-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사항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 (☎ 051-660-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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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