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서 골재채취를 할 경우 골재채취료만 납부하면 될 것이며, 골재채취허가 면적에 대한 토지점용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하천부지에 골재를 야적하거나 골재선별기등을 설치하고자 토지(하천부지)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 (☎ 051-66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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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점용료등의 징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