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전용도로는 교통의 현저한 폭주 등으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는 도로 또는 도로의 일정구간에 대하여 일반교통용 도로이외에 별도의 도로를 지정하여 차량의 신속한 주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주행 등 차량통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교통용 도로이외에 별도의 도로를 지정하는 것이므로 진출로 등의 연결은 일반교통용 도로를 이용토록 하고,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그 기능유지나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일반통행이외 특정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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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