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의 통상임금포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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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2가지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이상 근무시 1년차 2년차 3년차...에 따른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면 시급계산이 통상임금/209 (주40시간근무장입니다)가 맞는지요.

두번째는 토요일,일요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에 그동안 잘못 계산되어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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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1) 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통상임금) 제6조 제1항은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2)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더라도 그 성격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의 문제는 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이 사안별로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어서 근속수당이라는 명칭만 가지고 결정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당해 근속수당이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2) 휴일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음) 

○ 주5일 근무제를 채택한 경우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일에 대하여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휴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노사당사자간에 휴무하는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이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날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토,일요일을 휴일로 정하셨다면 토,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초과된 시간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 2005.11.22.)

○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근무시간에 따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 연장, 휴일근로 수당 산정 방법 : 시간급(월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 x 근무시간 x 150% 

→ 예를 들어, 귀하께서 일요일에 12시간 근무를 하신 경우, 위 산식에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 시간급 x 12시간 x 1.5배 + 시간급 x 4시간 x 0.5배

☞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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