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3년 6월에 퇴직 신청을 했다가, 인수인계가 덜 되어 7월 퇴사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7월에인금 인상을 해주고, 2013년 1월~6월분의 인금 인상분을 7월 소급지급 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인상분에 관해 지급 받을수 있나요? 없나요?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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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임금인상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간 맺은 근로계약, 인상 적용시점을 확인하셔서 적용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 임금 인상 적용시점이 근무하고 있는 동안 적용된다면 해당내용이 당연 적용될 것이며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임. 따라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 퇴직근로자에 대해 소급인상분을 적용하려면 별도의 특약을 규정하여야 함.
   (1995-11-21 근기 68207-1877)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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