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방은 홍수시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홍수로부터 가옥,토지,인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 축조한 하천부속물로서 제방의 둑마루는 하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폭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축제재료와 설치기준(다짐도 90%)은 도로설치기준(다짐도95%)과 달라, 원칙적으로는 제방을 도로로 이용할 수 없으며,
현지여건상 도로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도로설계기준에 맞도록 제방안전성 검토 및 그에 따른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하천관리청과 협의 후 도로이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 (☎ 051-660-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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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제13조 (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
하천법 제14조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