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사착수 전 용역기관 선정 가능여부 및 공사착수 전 용역수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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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볍률 시행규칙」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 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피해액이 확인되기 전에 보상액을 산정하여 보상할 수는 없다고 보며, 공사착수 전에 실제 피해액을 확인하기 위한 용역은 불가하나 공사착수전의 통상적인 어업실적을 확인하기 위한 용역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토지정책팀-1994 : 2006.05.17)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7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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