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같은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토지정책팀-4691:2007.11.15)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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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