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전환 우선순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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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의드릴 내용은 제가 2013년 8월 4일이 22개월 계약만료입니다.
그런데 같이 근무하던 무기계약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해 2013년 7월31일까지 근무후
퇴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무기직 TO가 발생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동일 사업장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무기졔약직원이 사표를 제출한 날짜는 6월 19일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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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등 고용개선을 선도하기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에 대한 직무분석과 종사자 개인별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해당관서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에 대한 직무분석과 종사자 개인별 평가를 거쳐서 자체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따라 가능한 내용으로서,

- 무기계약직원의 T/O등에 대해서는 위 명시 내용과 같이 해당관서 자체 전환계획에 따르는것입니다.

2. 우선권 부여와 관련하여서도 2년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를 대상으로 직무분석, 평가기준에 따라
    기관별로 일정기준 해당자를 상시지속적업무 종사자의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채용 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전환시기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개인별 전환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종료이전 조기 전환도 가능)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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