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제3조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도로표지의 방향안내에 사용하는 지명은 지방지역의 도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구역명을 사용하고, 도시지역의 도로인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시설명,교차도로명,공공시설명을 사용하고 있어 본 구간이 읍면지역의 도로로서 대학교 등 특정안내지명의 도로표지에 삽입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도로법 제38조 및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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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표지규칙 제3조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