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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의 분납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0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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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의 분납이 가능한지 여부
도로점용
점용료
도로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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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30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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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4.2퍼센트의 이자를 부과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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