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내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관해서 어디로 요청을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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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제5항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에 의거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해당지자체에서 시행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하천공사2과(051-660-122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2과 (☎ 051-660-12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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