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사례에 대해 익명(비공개)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민원마당 → 최저임금위반사례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는 신고자는 비공개로 처리되오니 가급적 위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되며,
진행절차는 권리구제를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해주셔야되며(진정인, 피진정인 양당사자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확인)
권리구제를 희망하지 않고, 향후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 기재한 내용이 단순질의ㆍ상담인 경우 14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리며,
* 신고한 내용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민원으로 등록하고 25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리는 절차로 진행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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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