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게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연봉제에 대한 임금 협약, 연봉액 삭감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당사자간에 맺는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법으로 연봉액에 대해 인상이나 삭감 등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 귀하께서는 구두로 연봉액을 합의하였다고 하신 바, 구두계약도 하나의 계약으로서 해당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구두로 맺은 근로조건에 대해 다툼이 된 경우,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미명시한 내용으로 사업주 처벌조항이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 당사자간에 맺은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발생되는 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인 연봉계약의 체결을 통해 연봉의 구성항목·계산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포괄임금으로 확인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할 것으로
- 귀하의 질의와 같이 연봉액에 산정되는 임금 구성항목에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고, 노사당사간에 월임금에 포함된 고정연장수당 금액을 명시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을 약정하여 시간급 임금의 산정(소위 포괄역산) 및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하면,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른 바 포괄산정임금제로 보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며
- 다만, 고정연장수당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여 고정연장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됨
(2005-06-1 3 근로기준과-3172)
3.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으며(근로기준법제60조1항), 근로기준법제60조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귀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미부여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연차수당, 임금 미지급 건 등에 대한 진정제기 방법은
※ 진정제기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 의 "신청" 클릭
=> 진정을 제기하시면 양 당사자가 노동청에 출석하셔서 사실관계를 조사받는 것으로,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며,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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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