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우선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경작목적의 토지사용은「하천법」 제33조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불허가 대상이며, 허가신청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공유지를 경작목적으로 점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청 하천국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4. 아울러 민원처리 과정을 통해 나타난 관계공무원의 부조리, 불친절 및 늦장 대응 등 청렴위반 및 민원 불친절사례가 있는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기하신 문제점은 그 즉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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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