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에 대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2. 수상레저사업과 관련된 부유식 계류장은 공작물 설치 행위로 간주되어 지방국토관리청이 허가권자였으나 수상레저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의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부유식 계류장 설치행위를 추가하여 인,허가권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였습니다.
3. 본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청 하천국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4. 아울러 본 건 처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불친절 행위나 부당행위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청으로 통보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처리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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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하천의 점용행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