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23조와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도구역을 결정하며, 접도구역 관리(허용행위)에는 고속국도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경우 해당 도지사(시장,군수)가 지정·관리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48)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시행령 제46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
도로법 시행규칙 제23조 (점용공사의 대행통지) |
도로법 제49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