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하천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은 같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 등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기득하천사용자가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인접토지소유자가 기득하천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점용허가 신청내용, 인접토지와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