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및 도로점용허가 점용지가 중복될 경우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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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천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국가하천의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써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부과(하천점용료, 도로점용료) 주체(기관)인 해당 시,군에 문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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