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천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국가하천의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써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부과(하천점용료, 도로점용료) 주체(기관)인 해당 시,군에 문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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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