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법 제38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에서는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안에서 아래사항에 대한 행위를 하고자 할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재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 (☎ 051-660-1082)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제38조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