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현황대장조서의 종류는아래와 같습니다.
가. 하천 개황: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 개황)
나. 측량기준점 현황: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
다. 하천수 상황: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
라. 하천구역(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 현황: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마. 하천예정지 현황: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예정지)
바. 홍수관리구역 현황: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등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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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시행령 제8조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
하천법 제15조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
하천법 시행규칙 제8조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