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재직중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훈련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구 근로자수강지원금)과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가 있습니다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은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고용보험임의가입자영업자,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개정시행일 ´13.1.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① 제조업 : 500명 이하
②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회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③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④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