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 산정시 공시지가 적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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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산정시 점용부지중 일부 필지만 공시지가가 산정되고 나머지는 하천부지가 접해 있을 경우 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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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산정 규정에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점용지에 인접된 토지가 유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4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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