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정착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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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이주정착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고 또 수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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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가 대상이 되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주정착금이 지급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으로 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동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①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②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청 보상과( 02-2125-2563 ~2567)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이주정착금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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