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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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노측 대표 의 자격입니다.

노측 대표중 한명이 관리부서 차장으로 재직중입니다.
업무는 관리부서이기는 하나 물류쪽 관련 업무만을 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 노측 대표로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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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자격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함)

☞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로 되어 있는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는것으로

- 이때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한 지휘명령 내지 감독과 관련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하는 바, 과장·부장·차장 등의 형식적인 직명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 등 업무성격과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관리부서 차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근무실태에 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어 사용자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나, 투표인 명부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들만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 직원의 사용자 여부에 대하여는 위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협의회의 구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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