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하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은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등의 금액, 징수방법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하천점용료의 감면 여부는 하천점용 상태 및 관련 조례의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용료 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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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