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의거 국도상 횡단보도,신호기 등은 관할 지자체에서 조치할 사항임.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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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교통법 제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