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하천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은 같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자, 어업권자, 광업권자 또는 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 등 기득하천사용자가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 있어 B가 A가 행한 기존 동의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점용허가 신청일 당시 권리자인 B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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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