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징계를 받으셨고 부당하다 여겨질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조사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 징계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징계)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징계)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처벌규정 없음
○ 근로자가 정당한이유 없이 징계를 당한 경우에는 부당징계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실제로 징계를 당한 근로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소송 등을 제기하였을 때,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터넷상담으로는 징계의 정·부당함을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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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