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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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및 연결허가의 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이 본선과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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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은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 고 정한 것은 가감속차선의 포장을 본선과 동등하게 함으로서 차선변경시 등의 안전성 및 가감속차선도 도로의 일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5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7조 (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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