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제54조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임.(1992-06-22 근기 01254- 884[1])
☞ 오전 8시 30분부터 중간 휴식시간없이 4시간 근무후 오후 12시 30분에 퇴근인 경우에는 4시간 근무에 대해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 부여가 되지않아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 위반 내용이 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