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으며(근로기준법제60조1항), 근로기준법제60조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으로, 1년의 8할이상 출근으로 다음해 1년동안 해당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부여해주고, 해당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 12.5.8.입사일인 근로자는 12.5.8~13.5.7. 1년동안 8할이상 출근을 하면 13.5.8~14.5.7.까지 15일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해당 기간동안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못한 경우 14.5월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음
2.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산정 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ex) 입사일이 12.5.8.인 경우, 귀사가 회계년도 1월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 경우라면
13.1.1.에 전년도 월개근시 1일의 연차사용일수를 포함하여 15일*6월/12월=7.5일을 13.1.1~13.12.31.까지 휴가청구권을 부여받고 해당기간에 미사용일수가 있는 경우 14.1.1.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음,
14.1.1.에 13년 1년동안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귀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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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