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등의 양여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순위: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2. 제2순위: 법 제28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자
3. 제3순위: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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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