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ㅇ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의 구조를 일부 변경하여 도로의 교차로를 형성하는 경우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므로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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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34조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