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대상인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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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도로내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에 있어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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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서의 형체도 갖추지 않은 경우라면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점용허가 대상이 될수 없고, 오히려 당해부지가 국유지일 경우 국유재산법에 의거 국유지 사용, 수익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4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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