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란 하천점용허가사항이 2개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로서, 주된 허가사항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다른 하천관리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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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시행령 제32조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