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손싱보상은 위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사용이 아닌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사업부지 밖의 건물 등에 대한 피해는 위 법령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는 당사자간에 협의하거나 환경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 등에 의거 해결할 사항이라고 봅니다(토지정책팀-3890:2006.10.17)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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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