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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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법상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 현실이용상황을 농지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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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농지로 평가(개발제한구약 내에서 영농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불법형질변경이 명확한 경우에는 제외)하여야 하며, 당해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상 이용상황 등을 토대로 사업시행자가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토지정책과-2520:2005.05.10)

* 농지법 제2조
1.'농지'란 다음 각 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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