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천구역에서 허가행위에 관련하여 점용료 등을 징수할수 있습니다.
- 점용료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참고로 현행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대장으로 징수하는 점용료는 금액, 징수방법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 (☎ 051-66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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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점용료등의 징수) |
하천법 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