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고, 이 경우 '포괄승계인'은 자연인의 상속인 또는 복수의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의 신법인을 의미하며, 포괄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3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토지관리과-323:2005.01.13)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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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