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천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하천법 제89조 및 동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천점용 허가수수료 1부.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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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