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감정평가를 한 후 1년 이내에 보상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재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토지정책팀-77:2006.01.05)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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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재평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