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시행령 제28조 참조)하여야 하고,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시행자만 보상액산정기관을 선정하도록 함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보상액 산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담보하는 취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토록 한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요건을 갖추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를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토지정책과-5322:2008.08.24)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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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요청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