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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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토지보상금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의거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국’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보상과(02-2125-2564~2573)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7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요청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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