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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0일
0
투표
보상금을 분할하여 2회에 걸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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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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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30일
익명
님
0
투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지정책과-2519 : 2005.05.10)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6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사전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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