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3. 또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에 의거한 잔여지의 판단은
가.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나.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및 편입토지의 면적과 잔여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잔여지 매수 요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등 종합적인 검토 후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7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