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하천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 중 2이상이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 주된 허가사항에 권한을 가진 기관이 주된 허가사항에 그 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은 그 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주된허가사항인 유선장 설치(하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 허가사항)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 시 그 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공작물 설치(법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국토관리청 허가사항)에 관한 허가의 권한을 가진 우리청과 협의를 하는 것이며, 또한 하천법 상에는 유선장을 자가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하기 위해 주된 허가사항인 유선장 설치를 위한 변경허가시 그 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내용(점용시설, 점용면적, 점용위치 등)이 당초 협의한 사항과 다르게 될 경우에는 그 허가에 관한 권한을 가진 우리청과 협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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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시행령 제32조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